지역제한입찰 본점 소재지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라면, 앞으로 회사의 현재 주소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언제부터 본점을 두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6년 10월 25일부터 본점 소재지의 기간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건설사가 알아둘 변경사항과 시행일, 신규사업자 예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 기준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 추정가격 150억 원 미만
- 시행일 : 2026.4.24
- 지역제한입찰 소재지 기간 기준
- 기준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 시행일 : 2026.10.25
※ 소재지 기간 기준에는 신규사업자 예외가 있습니다. 시행 전 공고에 대한 경과조치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어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그 시작점이 **입찰공고일 180일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입찰자는 해당 기간부터 입찰일까지 소재지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최근 다른 시·도로 본점을 이전한 회사라면 현재 주소가 공고의 제한지역과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주소 이력을 확인해, 해당 시·도에 본점을 둔 기간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180일 계산 기준은 입찰공고일
개정 조문은 ‘입찰공고일 180일 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일이나 개찰일에서 180일을 거슬러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6일에 공고된 입찰이라면, 180일 전은 2026년 4월 29일입니다.
신규사업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날짜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에 본점이 소재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이 예시는 소재지 기간만 설명한 것으로, 면허·실적 등 다른 참가자격까지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행 전 공고 입찰의 적용 기준
부칙은 2026년 10월 25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찰일이나 계약체결일이 10월 25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10월 25일 전 공고 → 종전 규정 적용
- 2026년 10월 25일부터 공고 → 개정 규정 적용
실제 참여할 때는 공고일과 함께 공고문의 지역제한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내용과 법령 적용에 의문이 있다면 투찰 전에 발주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사업자 예외 확인
신규사업자는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모두 참여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정 조문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
기존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와 새로 설립·등록한 사업자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라면 설립·등록 시점과 소재지 이력을 준비하고, 해당 공고에서 요구하는 다른 참가요건도 함께 살펴보세요.
종합공사 150억 원 기준은 이미 시행 중
이번 개정에서 소재지 기준과 함께 언급되는 내용이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확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대상금액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또한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금액 기준은 10억 원으로, 종합공사와 구분해야 합니다.
15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사가 자동으로 지역제한입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역제한 여부와 참가 가능 지역은 개별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개인사업자 소재지 확인 기준
제25조제3항은 개인사업자의 소재지 기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확인할 서류가 다르므로, 사업 형태에 맞춰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지역제한입찰 참여 전 체크리스트
- □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인지 확인했나요?
- □ 공고일이 2026년 10월 25일 전인지 이후인지 구분했나요?
- □ 공고에서 정한 참가 가능 지역을 확인했나요?
- □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이력을 확인했나요?
- □ 신규사업자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 □ 낙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 요건을 유지할 수 있나요?
이번 개정은 금액 기준과 소재지 기간 기준의 시행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10월 25일 시행에 맞춰 회사의 주소 이력과 입찰 검토 기준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및 행정안전부령 제620호 부칙을 참고했으며, 실제 참여 시에는 해당 공고와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본점 소재지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 후에는 그 시작점이 입찰공고일 180일 전으로 앞당겨집니다. 입찰자는 해당 기간부터 입찰일까지 소재지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공고된 입찰에도 적용될까요?
2026년 10월 25일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찰일이나 계약체결일이 10월 25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한 지 180일이 안 된 신규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사업자는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모두 참여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소재지를 확인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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