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낙찰하한율
안녕하세요~ 진비드입니다
오늘은 입찰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용어, 바로 낙찰하한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낙찰하한율은 합격과 탈락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 내가 참여하려는 입찰에 어떤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지
- 그 낙찰하한율이 투찰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낙찰하한율(투찰하한율)이란?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저 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개찰 후, 업체의 투찰률이 낙찰하한율 이상이면서 최저가라면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입찰가격 점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반대로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하면
→ 적격심사 대상에서 즉시 배제
→ '낙찰하한율(낙찰하한선) 미달'로 탈락하게 됩니다.
참고로, 투찰률이란?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비율을 말해요.
낙찰하한율,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지자체 기준 개정 내용
<2025. 5.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
→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변경
<2025.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 적격심사 전반의 낙찰하한율 변경
· 핵심 포인트
입찰가격 산식이 변경되면서 기존 대비 낙찰하한율이 약 2%p 상향되었습니다.
지자체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개정 후)
- [별표 1] 추정가격 300억 미만 ~ 100억 이상 ▸ 79.995% → 81.995%
- [별표 2] 추정가격 100억 미만 ~ 50억 이상 ▸ 85.495% → 87.495%
- [별표 3·4] 50억 미만 ~ 30억 이상 / 30억 미만 ~ 10억 이상 ▸ 86.745% → 88.745%
- [별표 5·6·7] 10억 미만 ~ 4억 이상 / 4억 미만 ~ 2억 이상 / 2억 미만 ▸ 87.745% → 89.745%
재난복구공사 낙찰하한율
- [별표 8] 70억 미만 ~ 50억 이상 ▸ 85.495% → 87.495%
- [별표 9] 50억 미만 ~ 10억 이상 ▸ 86.745% → 88.745%
- [별표 10·11] 10억 미만 ▸ 87.745% → 89.745%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적격심사 미대상)
▸ 87.745% → 89.745%
조달청(발주처) 낙찰하한율
- [별표 1] 100억 미만 ~ 50억 이상 ▸ 85.495%
- [별표 2] 50억 미만 ~ 10억 이상 ▸ 86.745%
- [별표 3·4·5] 10억 미만 ▸ 87.745%
기획재정부 수의계약 (적격심사 미대상)
▸ 87.745%
꼭 기억하세요! 지자체 vs 조달청
지자체 vs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 공고문에서 적격심사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 투찰금액 산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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