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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입찰 전 필수 체크! 공동도급 4가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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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입찰 전 필수 체크! 공동도급 4가지 방식

공동도급, 입찰 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비드입니다.

실적이 조금 부족하거나 공고에 나온 면허가 일치하지 않아 입찰 참여를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많은 업체가 '공동도급(협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입찰에 참여하곤 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헷갈리기 쉬운 공동도급의 기본 용어와 4가지 종류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1. 공동도급(협정)이란 무엇일까요?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업체(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동 계산하에 협동하여 이행하는 형태의 계약 방식입니다.

  • 언제 활용하나요?

공사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적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면허가 부족할 때!

  •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각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을 상호 보완하여 당당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 필수 용어 8가지

공동도급 협정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핵심 용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 대표사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자로 선정된 자. 참여 비율이나 분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이 주로 맡습니다.
  • 구성사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합니다.
  • 주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서 전체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맡는 자로,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자입니다.
  • 부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으로,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자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에 공동 계약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중요 사항을 정한 계약서입니다.
  • 시공능력평가액 : 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입니다.
  •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입니다. 각 구성원의 시공 경험, 경영 상태 등을 평가할 때 활용됩니다.
  • 지역의무비율 : 공고문에 명시된 지역의 공동수급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시공비율입니다.

3. 공동도급 협정의 4가지 유형

공동도급 협정은 크게 4가지 방식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① 공동이행방식

특징: 같은 업종(면허)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합니다.

목적: 부족한 실적을 보완하기 위해 시공 비율을 나누어 공동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주의점: 이때 구성원들의 시공 비율 합은 무조건 100%가 되어야 합니다.

② 분담이행방식

특징: 서로 다른 업종(면허)을 가진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합니다.

목적: 면허를 보완하기 위해 각자 분담한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③ 혼합방식

특징: 위에서 설명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둘 다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목적: 같은 업종의 실적을 보완(공동이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업종의 면허도 보완(분담이행)하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④ 주계약자 관리 방식

특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 계약 방식입니다.

목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전체 계약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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