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공사원가 98%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에서 낙찰하한율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는데도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가자격이나 제출서류에도 문제가 없다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순공사원가 기준은 낙찰하한율과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가 알아야 할 순공사원가의 의미와 98% 기준, 투찰 전 확인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순공사원가란 무엇인가요?
순공사원가는 공사를 시공하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순공사원가 기준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기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전체 예정가격의 98%’가 아니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라는 점이에요.
예정가격에는 순공사원가 외의 항목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예정가격 전체에 단순히 98%를 곱하면 실제 기준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순공사원가 98% 기준은 언제 적용될까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는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공사 가운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순공사원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98%보다 낮으면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도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이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모든 입찰에 일률적으로 같은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 계약 법령, 공고 유형에 따라 세부 산정방법과 표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공고문과 입찰유의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순공사원가 98%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가 8,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80,000,000원
- 적용 비율: 98%
- 기준금액: 80,000,000원 × 98%
- 순공사원가 기준금액: 78,400,000원
이 경우 입찰금액이 78,400,000원보다 낮으면 순공사원가 98%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78,399,000원을 투찰했다면 기준금액보다 1,000원이 낮기 때문에 낙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반대로 78,400,000원 이상을 입력했다고 해서 바로 낙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하한율과 적격심사 통과점수, 참가자격 등 다른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투찰에서는 공고에 공개된 순공사원가 관련 금액과 발주기관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해요.
낙찰하한율과 순공사원가 98%는 다릅니다
두 기준은 모두 투찰금액과 관련돼 있지만 적용 목적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 가능 가격대의 하한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적격심사 입찰에서는 공사 규모와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A값이 적용되는 공고라면 해당 금액을 반영해 투찰가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순공사원가 98% 기준
순공사원가 98% 기준은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별도의 가격 하한선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를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투찰 가능 금액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에 해당하는 금액
두 금액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합니다.
낙찰하한율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더라도 순공사원가 기준보다 낮으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어요.
이런 실수를 특히 조심하세요
1. 예정가격 전체에 98%를 곱하는 경우
순공사원가 기준은 예정가격 전체가 아닌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고에 표시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가치세 항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해요.
2. 낙찰하한율만 확인하는 경우
낙찰하한율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투찰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순공사원가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는 두 기준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3.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을 혼동하는 경우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추첨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순공사원가 98% 기준도 최종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기초금액만 보고 계산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4. 부가가치세를 빠뜨리는 경우
법령상 순공사원가 기준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포함됩니다.
공급가액만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정정공고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설계금액이나 공사내역이 변경되면 순공사원가 관련 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초 공고만 저장해 두고 투찰하면 변경된 기준금액을 놓칠 수 있으므로 투찰 직전에 정정공고와 최신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찰 전 순공사원가 체크리스트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경쟁입찰 공사인지 확인했나요?
- 순공사원가 98% 기준 적용 여부가 공고에 명시돼 있나요?
- 재료비·노무비·경비 항목을 확인했나요?
- 해당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나요?
- 예정가격 전체가 아닌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나요?
- 낙찰하한율과 순공사원가 기준을 각각 계산했나요?
- A값이 적용되는 공고인지 확인했나요?
- 정정공고와 최신 산출내역서를 확인했나요?
- 계산 과정의 원 단위와 반올림 조건을 확인했나요?
- 발주기관의 공고문과 입찰유의서를 최종 확인했나요?
두 개의 가격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시설공사 투찰에서는 예상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만 분석해서는 부족합니다.
순공사원가 98% 기준이 적용되는 입찰이라면 낙찰 가능 가격과 법정 최저 기준을 함께 비교해야 해요.
계산 과정에서 작은 차이가 발생해도 낙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투찰 전 공고 조건과 적용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17일 기준 관계 법령과 조달청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개별 공고문, 정정공고, 발주기관의 입찰유의서 및 시스템에 표시된 금액을 우선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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