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추가된 배제 사유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수의계약이나 견적 제출을 준비하는 건설사라면, 새로 추가된 배제 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 중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추가됐습니다.
2026년 11월 6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개정사항입니다.
개정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제⑪호에는 다음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자로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확인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명단 공개 여부: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됐는지
- 기간: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수의계약을 준비할 때는 공사 금액과 면허뿐 아니라, 해당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명단 공개는 다릅니다
이번 신설 규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신고나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라면, 공개 여부와 함께 최초 게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공사 공고일이나 체불 발생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이 아니라, 규정에 적힌 '최초 게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언제 공고된 건부터 적용되나요
개정 예규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예정일만 확인하기보다, 참여하려는 공고의 최초 공고일과 적용 예규를 함께 살펴보세요.
시행일 전후에 진행되는 건으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공고 번호를 제시해 발주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사업장명 등 표시된 정보를 대조하고, 공개 시점에 관한 안내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실무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해당 사업주·사업장의 명단 공개 여부
- 최초 게시일과 확인 날짜
- 참여하려는 공고의 적용 기준
- 발주기관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른 수의계약 배제 사유와 참가 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견적 금액과 참여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배제 사유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임금체불 명단 공개 여부와 최초 게시일 기준을 입찰·견적 업무 점검 항목에 반영해 주세요.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26.11.6. 시행)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제⑪호 및 부칙.
한국소방시설협회에 게시된 개정 전문과 관계 기관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관련 글
전자입찰 컨설팅이 필요하신가요?
사업자 현황과 보유 면허를 바탕으로 참여 가능한 공고와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