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소개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건설사라면 이번 적격심사 기준 변경을 확인해 주세요.
추정가격이 8천만 원 미만인 입찰공사에 대해 시공경험 평가를 배점한도인 4점 만점으로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사에 적용되는지,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시공경험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개정된 [별표 7]의 시공경험 항목에는 다음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추정가격이 8천만 원 미만인 입찰공사의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해당 시공경험 항목의 배점은 4점입니다.
- 적용 기준: 지방계약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 금액 조건: 추정가격 8천만 원 미만
- 변경 내용: 시공경험 항목에 4점 만점 적용
- 적용 시점: 2026년 11월 2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시공경험 점수가 부족해 입찰 참여를 고민했던 업체라면, 해당 조건의 공고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8천만 원 미만'은 추정가격으로 확인하세요
이번 규정의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공고를 확인할 때 기초금액이나 실제 투찰하려는 금액만 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예를 들어 다른 적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 추정가격 7,900만 원: 8천만 원 미만에 해당
- 추정가격 8,000만 원: 이번 만점 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미만'이므로 정확히 8천만 원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고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해당 예규의 [별표 7]을 적용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사 금액을 확인하기 전에 공고문의 '낙찰자 결정방법' 또는 '적격심사' 항목을 살펴보세요.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하는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 시설공사 적격심사 [별표 7]을 적용하는지
- 공고에 표시된 추정가격이 얼마인지
- 최초 입찰공고일이 언제인지
특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는 별도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적격심사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공경험 외의 참가조건과 평가항목도 확인하세요
이번 변경으로 만점 처리하는 부분은 시공경험 항목입니다.
[별표 7]에는 경영상태, 접근성, 입찰가격과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등 다른 평가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공고에서 요구하는 면허·업종·지역 등 참가자격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적이 적거나 신규인 건설사라면 다음 내용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 우리 회사가 공고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지
- 시공경험 만점 적용 대상인지
- 경영상태 등 나머지 평가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 입찰가격을 포함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도달하는지
적용 여부는 개찰일보다 최초 공고일을 확인하세요
이번 개정 예규는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찰이 11월에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초 공고일과 공고에 명시된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2026.10.30. 일부개정, 2026.11.2. 시행) 제2장의1 [별표 7] 및 부칙.
한국소방시설협회에 게시된 개정 전문·조문대비표·개정 주요내용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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