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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동도급,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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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동도급,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 7가지

공동도급 입찰 참여 전 알아둘 점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단독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다른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공동도급’이라고 하는데요. 공동도급은 단순히 여러 업체가 함께 투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등 참여방식에 따라 시공 범위와 책임, 실적 인정방법이 달라지고,
구성원 수와 참여비율, 대표사 선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공동도급 입찰에 참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공동도급과 공동수급체란?

공동계약은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구성원들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정한 약정서예요.

공동도급은 공고에서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공동이행방식

구성원들이 출자비율을 정해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수행하고 계약상 의무에 대해 연대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실적은 출자비율 등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분담이행방식

공종이나 면허별로 시공할 부분을 나눠 각 구성원이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각 업체가 자신의 분담내용을 책임지고 시공하며, 실적도 실제 분담한 시공 부분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구조예요.

  • 주계약자 관리방식

주계약자가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담당하고, 부계약자가 정해진 전문공종을 직접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여부와 주계약자·부계약자의 자격은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 확인할 7가지

1. 공고에서 허용한 공동도급 방식

공고마다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또는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허용하는 공동도급 방식이 다릅니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고도 있으므로 업체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 공동도급 허용 여부
  • □ 허용되는 공동계약 방식
  • □ 지역업체 참여 의무
  • □ 구성원 수 제한
  • □ 대표사 자격
  • □ 구성원별 최소 참여비율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 대표사의 입찰 참가자격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들을 대표해 발주기관과 업무를 진행하고 공동수급체를 총괄합니다.

공고에서 대표사에게 특정 면허나 실적, 시공능력 또는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의만으로 대표사를 정하면 안 됩니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됩니다.

3. 모든 구성원의 면허와 등록상태

대표사만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자신이 맡은 시공 부분에 필요한 면허와 등록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업체별로 확인해 보세요.

  •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여부
  • □ 담당 공종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
  • □ 지역제한 적용 여부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 □ 상호와 대표자 등 등록정보 일치 여부
  • □ 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과 시공능력 조건

4.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합계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분담이행방식은 업체별 분담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출자비율 합계가 100%인지, 공고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최소지분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를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공동이행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대형 공사, 분담이행방식,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 등에는 별도 기준이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고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5. 동일 입찰의 중복 참여 여부

한 업체가 동일한 입찰에서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하면 입찰 무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여러 법인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요.
협정서를 작성하기 전 각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에 이미 참여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상태

공동수급협정서는 작성만 해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구성원별 전자서명과 대표사의 최종 제출 절차가 모두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해요.

구성업체가 협정 내용을 송신했더라도 대표사가 최종 확인·제출하지 않았거나 일부 구성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공동수급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나라장터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 대표사와 구성원 정보
  • □ 공동도급 방식
  •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 □ 구성원별 전자서명 상태
  • □ 대표사의 최종 제출 상태
  • □ 제출일시와 접수 결과

7. 협정서 제출기한과 입찰서 마감시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과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은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입찰서 마감시간만 기억했다가 협정서 제출기한을 놓치면 해당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구성업체의 승인과 대표사의 최종 제출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마감 직전이 아니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도급 입찰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공고에서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나요?
  • □ 허용된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을 확인했나요?
  • □ 대표사가 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 □ 모든 구성원이 담당 공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나요?
  • □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합계가 정확한가요?
  • □ 지역업체 의무비율과 최소지분율을 충족하나요?
  • □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없나요?
  • □ 구성원별 나라장터 전자서명이 완료됐나요?
  • □ 대표사가 협정서를 최종 제출했나요?
  • □ 협정서 제출 결과와 접수시간을 확인했나요?
  • □ 정정공고로 구성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 □ 입찰서 제출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했나요?

공동수급체 구성부터 투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공동도급은 부족한 면허나 시공 역량을 상호 보완하고 참여 가능한 공고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성방식이나 지분율, 협정서 제출 절차 중 하나라도 공고 조건과 맞지 않으면 투찰이 제한되거나 입찰 무효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본 글은 2026년 8월 10일 기준 관계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개별 공고문, 정정공고와 발주기관의 공동계약 조건을 우선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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