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진비드 블로그

조달청 복합공사 입찰, 주업종 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법

6분 읽기
조달청 복합공사 입찰, 주업종 외 시공능력평가액 확인법

조달청 복합공사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여러 업종이 함께 포함된 공사에 참여할 때는 보유 면허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액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할 공종의 면허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시공능력평가액을 전체 공사금액과 비교해야 하나요?”

“전문공사와 전기공사는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조달청 복합공사에서는 주업종 외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3항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과 비교할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고에서 ‘주업종’을 확인하세요

해당 규정에서 주업종은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뜻합니다.

이번에 설명하는 기준은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주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공능력평가액을 검토하기 전에 다음을 구분해 주세요.

  • 공고에 포함된 업종
  • 업종별 추정가격과 추정금액
  • 주업종과 그 밖의 업종
  • 우리 회사가 참여하려는 업종

전체 공사금액만 확인하기보다 우리 회사가 참여하는 업종의 금액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 비교할 금액이 다릅니다

주업종 외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
  • 적용되는 규모: 업종별 추정가격 각각 5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
  • 시공능력평가액이 초과해야 하는 금액: 해당 업종의 추정금액
  1.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령 적용 공사
  • 적용되는 규모: 해당 업종 공사의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시공능력평가액이 초과해야 하는 금액: 해당 업종의 입찰가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과 시공능력평가액을 비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먼저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으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한 뒤, 공사 종류에 따라 추정금액 또는 입찰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상’과 ‘초과’를 구분하세요

규정은 시공능력평가액이 비교 대상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면 초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래는 해당 전문업종 등록업체가 자기 업종으로 참여하는 가상 예시입니다.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환산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조달청 복합공사의 주업종 외 전문업종
  • 해당 업종 추정가격: 6억원
  • 공고상 해당 업종 추정금액: 7억원
  • 해당 전문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때 시공능력평가액은 추정금액인 7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해당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이 6억 9,000만원인 경우 → 충족하지 못함
  • 해당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이 7억원인 경우 → 동일한 금액이므로 충족하지 못함
  • 해당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이 7억 1,000만원인 경우 → 초과 조건 충족

이는 시공능력평가액 조건만 검토한 예시입니다.

다른 참가요건까지 모두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총액입찰에서는 해당 업종 입찰가격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업법령 적용 공사는 해당 업종의 입찰가격과 비교합니다.

총액입찰이거나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업종 입찰가격

= 전체 입찰가격(도급금액) × 공고에 명시된 해당 업종 구성비율

이때 구성비율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준입니다.

즉, 전체 공사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합계에서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전기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겠습니다.

  • 전체 입찰가격: 50억원
  • 공고에 명시된 전기공사 구성비율: 10%
  • 해당 업종 입찰가격: 50억원 × 10% = 5억원

이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된 해당 업종 입찰가격인 5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전체 입찰가격과 해당 업종 입찰가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주세요.

공동수급·상호시장 진출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공동수급체로 참여하거나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회사가 보유한 평가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찰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 □ 우리 회사의 참여 업종과 주업종 여부를 확인했나요?
  • □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으로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했나요?
  • □ 비교할 금액이 추정금액인지 입찰가격인지 구분했나요?
  • □ 총액입찰이라면 공고상 업종별 구성비율을 확인했나요?
  • □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조건을 확인했나요?
  • □ 공동수급 또는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추가 조건을 검토했나요?

복합공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은 ‘어느 업종에 참여하는지’와 ‘어떤 금액을 비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3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른 발주기관이나 별도 특별유의서가 적용되는 공사는 해당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조달청 복합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주업종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총액입찰 #상호시장 진출

관련 글

전자입찰 컨설팅이 필요하신가요?

사업자 현황과 보유 면허를 바탕으로 참여 가능한 공고와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
회사소개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E-mail 무단수집거부공동인증서(60%↓)
법인명 : (주)뉴지니 | 사업자등록번호 : 314-86-08166 | 대표자 : 서민철 | E-Mail : jinbid@newjini.co.kr | FAX : 042-367-3456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617호 (시흥동,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 기업성장센터) | 대표전화 : 031-625-1228
지사 :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53번길 18 9층 (탄방동) | 대표전화 : 042-485-0123
Copyright 2022. JINI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