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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가 바뀌었다면? 연기공고와 정정공고

4분 읽기
입찰공고가 바뀌었다면? 연기공고와 정정공고

입찰공고 변경, 왜 꼭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진비드입니다.

입찰에 열심히 참여하시다 보면 가끔 공고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단순한 오타부터 중요한 일정 변경까지 사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만약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존 내용대로 입찰한다면,
아쉽게도 낙찰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찰 참여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연기공고'와 '정정공고'에 대해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1. 일정과 절차가 미뤄지는 '연기공고'

공사 입찰에서 '연기'에 대한 기준은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입찰이 연기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적격 참가 신청자가 1인 이하일 때
: 입찰 경쟁 성립이 되지 않아 발주처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공고 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 참여업체에서 공고 서류의 착오, 누락, 오류 등을 발견해 설명을 요구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연기됩니다.
(이 경우 연기 사유와 기간을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발주처의 사정이나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입찰을 진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자동 연기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장애가 발생해 서류 마감 시점과 겹치면 자동으로 연기됩니다.
(※ 장애 및 복구 시간은 나라장터 고지 시간 기준, 점심시간 12:00~13:00는 제외)

2.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는 '정정공고'

정정공고는 발주처에서 공고를 게시한 후, 내용에 오류나 착오를 발견하여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정공고를 올릴 때는 법적으로 해당 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해서 안내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정정공고 날짜 계산 예시
기존 고시 기간: 2월 1일 ~ 2월 10일 (총 10일)
수정사항 발생: 2월 7일 (남은 기간 4일)
변경 후 마감일: 남은 4일에 5일을 가산(총 9일)하여 2월 16일까지로 날짜가 연장됩니다.

주의하세요!

단순한 오타 수정이 아니라 '참가 자격'이나 '금액' 자체가 수정되는 경우에는
정정공고가 아니라 공고 자체를 취소하고 '재입찰'로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3. 변경 및 취소 공고,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공고가 이미 게시된 후에는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취소 발표를 해야 합니다.
이때도 정해진 기한과 규칙이 있습니다.

변경 발표 가능 시기 : 개찰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취소 공고 가능 시기 : 유찰, 낙찰자 선정, 낙찰자 없음 등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면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투찰 업체 필독 사항

투찰 업체 필독 사항!

  • 재투찰 필수 : 변경 발표가 나면 이미 투찰했던 업체들도 반드시 다시 투찰해야 합니다!
    발주처는 업무 착오가 없도록 이미 투찰한 업체에 전화 등으로 내용을 빠짐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투찰 취소 자격 : 일반적인 '투찰 취소'를 한 업체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정, 재입찰, 재공고 입찰 시에는 다시 투찰이 가능합니다.

  • 알림 문자 서비스 : 변경/취소 발표, 재입찰, 유찰 시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송신하고
    투찰한 업체에 자동으로 안내 문자(SMS)가 발송됩니다.
    단, '재공고 입찰'에는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니 직접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은 변화도 낙찰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연기공고와 정정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 보니 쉽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공고의 작은 변화 하나가 낙찰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연기공고 #정정공고 #나라장터 #재투찰 #공공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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