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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낙찰 확률 2배 올리는 '주력분야'

5분 읽기
나라장터 낙찰 확률 2배 올리는 '주력분야'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제도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진비드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대부분 공공조달의 핵심인 '나라장터'를 필수로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나라장터 입찰을 진행하면서 "대업종화"와 "주력분야"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이 개념을 놓치고 계셔서 입찰 자격을 잃거나 낙찰 확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설정만 해도 공고 낙찰 확률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제도]에 대해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란 무엇인가요?

기존의 복잡했던 전문건설업종이 통합되는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유사한 업종을 통합하고 업무 영역의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건설업체가 종합시장으로 보다 편리하게 진출하고 업종 간 확장성을 늘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대업종화로 인해 업무 범위가 넓어진 만큼, 나라장터 공고나 발주처 입장에서는 "이 사업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를 판단할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주력분야 등록제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할 때는,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주력분야)를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만약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안의 상세 업무인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에서 최소 1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동일 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시 혜택

만약 동일한 전문공사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하는 경우, 정부에서 엄청난 완화 혜택을 줍니다.

  • 추가 자본금 : 전액 면제!
  • 기술자 추가 소유 요건 : 관련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 1명씩 면제 가능!
  • 수수료 : 추가 등록 수수료도 면제!

따라서 동일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먼저 선점하여 추가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라장터 판로를 늘릴 수 있는 최고의 팁입니다.

투찰 제한 화면으로 보는 주력분야의 중요성

실제 나라장터 공고의 [투찰제한 - 업종] 화면을 보면서 왜 주력분야가 낙찰에 결정적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라장터 공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올라옵니다.

  1. 주력분야 제한이 '있는' 공고 (경쟁률 ↓ 낙찰 확률 ↑)

[업종제한사항 예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 주력분야 : 석공사 )] 업종을 등록한 업체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세 분야로 나뉩니다.

하지만 공고에서 위와 같이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콕 집어 제한한 경우에는, '석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만 지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같은 대업종이라도 도장공사나 습식·방수공사만 등록해 둔 업체는 투찰해도 자격 미달로 낙찰받을 수 없습니다.

즉, 자격이 되는 업체들끼리만 경쟁하므로 경쟁률이 낮아져 낙찰 확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주력분야 제한이 없는 공고

  1. 주력분야 제한이 '없는' 공고 (경쟁률 ↑)

[업종제한사항 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반면, 공고에 별도의 주력분야가 적혀 있지 않다면 해당 대업종 면허를 가진 모든 업체가 투찰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하위의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전부 몰려들기 때문에 그만큼 참여 기업이 많아져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력분야 등록은 필수입니다

주력분야 등록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주력분야 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력분야 등록은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 기준 요건만 갖추면 쉽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통해 나라장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주력분야를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나라장터 #주력분야 #대업종화 #건설업 #공공조달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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