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금액 산정 전 꼭 알아야 할 용어
안녕하세요! 진비드입니다.
입찰 관련 용어는 봐도 봐도 참 익숙해지지 않죠?
오늘은 성공적인 입찰을 위해, 특히 투찰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필수 용어 4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법정금액
공사대금에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금액!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고, 건설 근로자 보호 및 현장 안전 제고 등을 위해 법적으로 책정된 비용의 합산 금액입니다.
포함 항목: 국민연금 + 건강보험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2. 순공사원가
부실 공사를 차단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고에 명시되는 금액!
공사를 진행하는 데 드는 실제 순수 비용과 세금의 합산 금액을 말합니다.
산식: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이에 대한 부가세(VAT)
주의하세요!
투찰금액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일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므로 금액 산정 시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낙찰하한율
부실 공사나 부실 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 금액의 최소 비율'!
덤핑 입찰 등을 막기 위해 설정된 하한선으로,
공사금액이나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집니다.
대표적인 비율: 87.745%, 86.745% 등
체크 포인트: 추정가격에 따라 금액별 낙찰하한율 계산식이 다르므로 입찰 공고문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에 따라 투찰금액이 달라지고, 잘못 계산하면 낙찰 확률과 멀어질 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4. 사정률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일정 금액 범위!
발주처마다 공사에 투찰 가능한 금액 범위에 불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설정하는 비율입니다.
- 범위 설정: 발주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보통 ±2% 또는 ±3%라는 범위를 정하며, 이를 사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산출되게 됩니다.
꼼꼼한 분석으로 좋은 투찰 결과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투찰금액 산정 시 꼭 고려해야 하는 법정금액, 순공사원가, 낙찰하한율, 사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용어들은 모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법적 금액을 보장하고자 정해놓은 기준들인 만큼, 꼼꼼하게 분석하셔서 좋은 투찰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관련 글
전자입찰 컨설팅이 필요하신가요?
사업자 현황과 보유 면허를 바탕으로 참여 가능한 공고와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