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이해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다 보면 기초금액,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사정률 같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이 낙찰하한선과 입찰가격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정 구조를 제대로 이해해야 투찰금액도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지방계약 규정과 실제 나라장터 공고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입찰 방법과 참가자격, 적격심사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 규모 기준
- 기초금액: 발주기관이 산출해 나라장터 공고에 공개하는 금액
-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작성되는 여러 개의 예비가격
-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 가격
- 투찰금액: 입찰참가자가 실제로 제출하는 입찰가격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입니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고, 예정가격은 개찰 과정에서 최종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두 금액은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발주기관은 기초금액을 어떻게 만들까요?
법령상 예정가격의 산정 근거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의 거래실례가격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을 합산한 원가계산가격
-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
- 감정평가액, 유사 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가격을 작성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내역을 바탕으로 재료비, 직접·간접노무비, 각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보험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해 기초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예정가격은 단순히 발주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설계서, 시중노임, 자재가격,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및 각종 공사 원가율을 종합해 작성됩니다.
나라장터에서는 최종 예정가격이 어떻게 결정될까요?
복수예비가격 방식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나라장터 공사 입찰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공개
- 공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
- 입찰참가자마다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전자 추첨
-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선정
- 선정된 4개 금액의 산술평균액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2026년 실제 나라장터 지방계약 공사 공고에서도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뒤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평균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모든 공고가 똑같은 범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기관 공사에서는 ±2%, 지방계약 공사에서는 ±3% 범위가 많이 사용되지만, 공기업이나 개별 발주기관은 다른 범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예정가격 결정방법’ 또는 ‘예가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금액이 10억 원이고,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0억1,200만 원
- 10억500만 원
- 9억9,800만 원
- 9억9,400만 원
이 네 금액의 평균은 10억225만 원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은 10억225만 원이 되고, 사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률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100
10억225만 원 ÷ 10억 원 × 100 = 100.225%
사정률은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많은 입찰업체가 과거 개찰 결과를 분석할 때 이 사정률의 분포를 활용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2026년 7월 현재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구조는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정가격 산출에 들어가는 규정과 공사 원가율은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지방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로 개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정 안내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에서는 2026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다음 보험료율이 변경됐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율: 3.545% → 3.595%
- 국민연금보험료율: 4.5% →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 13.14%
또한 2026년 4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도 변경됐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률은 공사 종류, 규모,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달청 2026년 보험료율 안내, 조달청 간접공사비율 변경 안내
다만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다른 발주기관에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나라장터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가격만 계산하면 투찰금액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입찰의 실제 입찰가격 평가는 예정가격 외에도 다음 사항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공고별 낙찰하한율
- 적격심사 또는 종합평가 기준
- A값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는 금액
- 순공사원가 기준
- 지역·면허·실적 등 참가자격
- 공고별 별도 평가 산식
따라서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만으로 투찰금액을 계산하면 실제 유효한 투찰구간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격을 제출했다고 무조건 낙찰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고에서 정한 낙찰하한선 이상으로 투찰한 업체 중 적격심사와 수행능력 등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입찰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공고의 예가방법이 복수예가인지 단일예가인지
- 복수예비가격 산정 범위가 몇 %인지
- 기초금액과 추정가격을 혼동하지 않았는지
- 적용되는 낙찰하한율과 적격심사 기준
- A값과 보험료 등 고정 반영금액
- 입찰가격 산식의 개정 여부
- 발주기관별 과거 사정률과 개찰 결과
예정가격은 입찰 전에 정확한 하나의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입찰참가자들의 추첨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예상 사정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발주기관, 공종, 지역, 기초금액 구간별 개찰데이터를 분석해 투찰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적용 기준은 공고일과 발주기관, 계약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입찰공고문과 최신 예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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