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후 생기는 궁금증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나라장터 개찰 결과를 확인했는데 ‘유찰’로 표시되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투찰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입찰 일정은 나라장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이번에도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으로 바뀌나요?”
유찰됐다고 해당 공사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기관은 유찰 사유에 따라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명칭이 비슷하지만 공고 확인 방법과 투찰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오늘은 나라장터 시설공사를 중심으로 유찰의 의미와 재입찰·재공고입찰의 차이, 다시 투찰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유찰이란 무엇인가요?
유찰은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입찰자가 부족한 경우
-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 낙찰하한선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 참가자격 미달이나 입찰 무효로 유효한 입찰이 부족한 경우
- 심사 결과 낙찰자로 결정할 업체가 없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개찰 결과에 ‘유찰’이라고 표시됐더라도 원인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 화면만 확인하지 말고 개찰조서, 유찰 사유, 발주기관 공지와 후속 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무엇이 다를까요?
두 방식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준 모두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재입찰은 기존 투찰금액이 자동으로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재입찰이 실시되면 발주기관에서 정한 재입찰서 제출기간 안에 입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입력한 투찰금액이 재입찰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참여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재입찰이 진행될 때는 다음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재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재입찰 개찰일시
- 변경된 투찰 가능시간
- 발주기관의 별도 안내사항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재입찰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나라장터에서 직접 결과와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투찰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다시 제출해도 될까요?
법령상 재입찰에서는 기한을 제외한 최초 조건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투찰금액까지 최초 입찰과 같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체는 재입찰 과정에서 새로운 입찰금액을 정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개찰 결과를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금액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입찰에서도 다음 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해요.
-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비가격 적용범위
- 낙찰하한율
- A값 적용 여부
- 순공사원가 98% 기준
- 고정 반영금액
- 적격심사 통과 가능점수
- 예상 참여업체 수
- 최초 입찰의 유찰 사유
최초 입찰에서 모든 업체가 예정가격을 초과해 유찰된 경우와
유효한 입찰자가 부족해 유찰된 경우는 재입찰의 경쟁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찰됐다는 사실만 보고 투찰 방향을 결정하기보다 유찰 원인과 최초 개찰 결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공고입찰에서는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재공고입찰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다시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공고와 관련된 후속 입찰이라도 재공고문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을 살펴보세요.
- 공고번호와 차수
기존 공고와 연결된 재공고인지, 별도의 새로운 입찰공고인지 확인합니다.
- 입찰 일정
입찰참가자격 등록,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 제출과 개찰일시가 새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뿐 아니라 설계서, 내역서, 시방서와 적격심사 관련 파일의 등록일과 파일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 참가자격 기준일
지역제한, 면허, 실적, 소재지 등 참가자격을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재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결정방법
재공고입찰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찰의 가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지만, 게시된 공고와 시스템 정보를 다시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동도급 조건
대표사, 구성원 수, 출자비율,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을 혼동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 재입찰서 제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재공고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짧게 진행되는 재입찰 시간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2. 기존 투찰금액이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입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존 공고문만 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입찰에서는 새로 게시된 공고와 첨부파일, 일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유찰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금액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찰 사유가 참가업체 부족인지, 가격 문제인지, 입찰 무효인지에 따라 재입찰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재공고 또는 재입찰 안내에서 공동수급 관련 절차와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했다면 해당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재공고입찰도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될까요?
재공고입찰까지 유찰됐다고 자동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기관은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재공고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판단과 절차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한 최초 입찰의 가격 및 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따라서 “재공고에 혼자 참여하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계약방식과 후속 절차는 발주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유찰 공고 재참여 체크리스트
□ 개찰 결과에 표시된 정확한 유찰 사유를 확인했나요?
□ 재입찰인지 재공고입찰인지 구분했나요?
□ 새로운 공고 게시 여부를 확인했나요?
□ 재입찰서 제출 시작·마감시간을 확인했나요?
□ 기존 투찰금액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재공고문과 첨부파일을 다시 내려받았나요?
□ 정정되거나 새로 등록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참가자격과 지역·면허 조건을 다시 검토했나요?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을 확인했나요?
□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결정방법을 확인했나요?
□ 낙찰하한율과 A값을 다시 확인했나요?
□ 순공사원가 98%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했나요?
□ 최초 입찰의 참여업체와 개찰결과를 분석했나요?
□ 재입찰 투찰금액을 새로 검토했나요?
□ 발주기관의 별도 공지와 문의 답변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FAQ)
재입찰은 기존 투찰금액이 자동으로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입찰에 참여했더라도 재입찰이 실시되면 발주기관에서 정한 재입찰서 제출기간 안에 입찰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투찰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다시 제출해도 될까요?
업체는 재입찰 과정에서 새로운 입찰금액을 정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개찰 결과를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금액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재공고입찰에서는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기존 공고와 관련된 후속 입찰이라도 재공고문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번호와 차수, 입찰 일정, 첨부파일, 참가자격 기준일,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결정방법, 공동도급 조건을 살펴보세요.
재공고입찰도 유찰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될까요?
재공고입찰까지 유찰됐다고 자동으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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