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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적격심사 시공실적 확인법

11분 읽기
나라장터 적격심사 시공실적 확인법

시공경험 점수가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살펴보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시공경험은 실적계수를 적용하여 평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실적이 있는 건설사라도 막상 공고를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실적이면 적격심사에서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5년 실적은 어느 연도부터 계산하나요?”
“시공능력평가액과 시공실적은 같은 금액인가요?”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면 실적을 합산할 수 있나요?”

시공경험 점수는 적격심사 통과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투찰금액을 정교하게 분석해 1순위가 되더라도 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 등을 합산한 점수가 통과 기준에 미달하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시공실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공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은 다릅니다

먼저 자주 혼동하는 용어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시공실적

건설사가 실제로 수행한 공사금액 가운데 관련 법령과 협회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실적입니다.
적격심사에서는 공고에서 지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최근 실적이나 동일 종류 공사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사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하여 매년 산정·공시하는 금액입니다.
입찰 참가 가능 여부나 시공비율을 판단할 때 활용될 수 있지만,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점수에 적용하는 최근 공사실적과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경영상태

부채비율·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실적: 실제 수행한 공사의 인정실적

시공능력평가액: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종합 평가한 공시금액

경영상태: 재무비율이나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

공고문에서 ‘실적’, ‘시평액’, ‘경영상태’가 각각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적용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시설공사라도 모든 공고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공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경험 배점과 평가산식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국가기관 공사인지 지방자치단체 공사인지
  • 조달청이 집행하는 공사인지
  • 추정가격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 종합공사인지 전문공사인지
  • 단일업종인지 복수업종 공사인지
  • 단독입찰인지 공동도급인지
  •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인지
  • 공고에서 별도의 실적제한을 요구하는지

조달청 시설공사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추정가격별 별표를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해당 공사규모의 평가표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적격심사 기준의 명칭과 적용 별표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5년 시공실적 확인 방법

조달청 시설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협회에서 통보하거나 업체가 직접 제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시공경험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최근 5년’은 단순히 오늘부터 과거 5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협회의 실적 통계가 완료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고일과 협회별 실적 적용 시기에 따라 반영되는 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공사를 완료했더라도 협회 신고와 통계처리, 나라장터 반영이 끝나지 않았다면 해당 입찰의 최근 5년 실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해당 업종의 실적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 관련 협회에서 인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 최근 실적자료가 나라장터에 반영됐는지
  • 공고에서 별도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지
  • 공고일 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매출자료나 공사계약서의 금액과 적격심사에서 인정되는 실적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실적계수의 의미와 계산 구조

실적계수는 우리 회사의 평가대상 실적이 공고에서 요구하는 평가기준 금액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적계수 = 평가대상 시공실적 ÷ 평가기준 규모금액

평가기준 규모금액은 공고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 추정가격 또는 해당 금액에 일정 배수를 적용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

공고에 따른 평가기준 규모금액이 10억원이고 우리 회사의 평가대상 최근 5년 실적이 8억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억원 ÷ 10억원 = 실적계수 0.8

실적계수 0.8을 해당 평가표에 적용해 시공경험 점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실제 배점은 공사금액 구간과 적용 별표에 따라 다릅니다.
실적계수가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배점한도를 초과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실적이 공사금액보다 많으니 무조건 만점’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고에 명시된 평가산식과 배점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보유한 전체 공사실적을 모두 더해서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고에서 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에 따라 주력분야 또는 동일 종류 공사실적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 입찰에서 건축공사 실적까지 임의로 합산하거나, 특정 전문업종을 평가하는 공고에서 다른 전문업종의 실적을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에서 지정한 평가대상 업종
  • 종합업종 또는 전문업종 구분
  • 주력분야 실적 적용 여부
  • 동일 종류 공사실적 요구 여부
  • 관급자재 금액의 포함 또는 제외 기준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

특히 복수업종 공사는 업종별 구성비율에 따라 배점을 나누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업종의 실적이 충분하더라도 다른 평가대상 업종의 실적이 부족하면 전체 시공경험 점수가 낮아질 수 있어요.

실적제한과 적격심사 실적평가의 차이

공고문에서 실적과 관련된 조건이 보이면 먼저 이것이 입찰참가자격인지 적격심사 점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실적제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동일 또는 유사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한 참가자격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 자체에 참여할 수 없거나 제출한 입찰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공경험 평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과정에서 실적을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공고에서 요구하는 최저 참가자격은 충족할 수 있지만,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져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에서 실적 관련 문구를 발견했다면 다음 두 가지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실적을 보유했는가?
  • 적격심사에서 통과 가능한 시공경험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공동도급은 구성원별 실적과 지분율을 확인하세요

공동수급체로 참여한다고 해서 구성원들의 실적을 단순하게 모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경험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반영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60%, B사가 40%의 시공비율로 참여한다면 각 업체의 평가대상 실적에도 해당 비율을 적용해 공동수급체의 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도급을 검토할 때는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 실적
  •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
  • 대표사와 구성원의 자격 충족 여부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
  • 공고에서 정한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
  • 공동수급체 전체의 예상 적격심사 점수

지분율을 먼저 정한 뒤 실적을 계산하면 예상보다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기 전에 구성원별 실적과 경영상태를 반영해 예상점수를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격심사 시공실적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시공능력평가액을 최근 5년 실적으로 본 경우

시공능력평가액과 시공실적은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평가항목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전체 매출을 공사실적으로 계산한 경우

적격심사에서는 공고에서 정한 업종과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실적을 평가합니다.
손익계산서의 공사매출과 바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최근 완료한 공사가 이미 반영됐다고 생각한 경우

공사를 준공했더라도 실적신고와 협회 처리, 나라장터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입찰에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발주기관과 공사금액 구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이 다르고, 같은 기관의 공사라도 추정가격에 따라 적용 별표와 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실적제한과 적격심사 점수를 혼동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했다고 적격심사 시공경험에서 만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6. 공동도급 실적을 단순 합산한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시공비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공고의 특별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상호시장 진출 공사를 일반 공사처럼 계산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적인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시공실적 확인 체크리스트

□ 국가기관·조달청·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기준이 적용되나요?

□ 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별표를 확인했나요?

□ 추정가격에 맞는 평가표를 적용했나요?

□ 실적제한과 적격심사 시공경험을 구분했나요?

□ 평가대상 업종과 주력분야를 확인했나요?

□ 최근 5년 실적의 적용연도를 확인했나요?

□ 관련 협회에서 인정된 실적금액을 확인했나요?

□ 최근 신고한 실적이 나라장터에 반영됐나요?

□ 평가기준 규모금액과 적용 배수를 확인했나요?

□ 실적계수와 예상 시공경험 점수를 계산했나요?

□ 배점한도 또는 만점 기준을 확인했나요?

□ 복수업종이라면 업종별 구성비율을 반영했나요?

□ 상호시장 진출 관련 실적인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 공동도급이라면 구성원별 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했나요?

□ 시공경험 외 경영상태·신인도를 합산해 통과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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