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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속 공사 입찰, 총공사금액과 1차 계약 금액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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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속 공사 입찰, 총공사금액과 1차 계약 금액을 구분하세요

장기 계속 공사 확인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시설공사 공고를 살펴보다 보면 ‘장기 계속 공사’라는 표시와 함께 전체 공사 금액, 1차분 금액, 전체 공사기간 등이 나란히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올해 예정된 공사 금액만 보고 전체 공사 규모를 판단하면 입찰과 계약의 범위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장기 계속 공사를 기준으로, 입찰 전에 구분해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의 방식

장기 계속 공사는 어떤 방식인가요?

장기 계속 공사는 이행에 여러 해가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낙찰 등에 따라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함께 기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합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을 ‘부기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전체 금액을 함께 적어 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체 공사에 관한 금액과 실제 1차로 계약하는 금액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입찰 대상은 총공사 기준

입찰은 1차분만 대상으로 하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총공사를 대상으로 입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에 올해 예산이나 1차분 예정금액이 따로 표시돼 있더라도, 그 금액만을 전체 입찰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투찰을 준비할 때는 공고와 입찰 설명서에서 전체 공사 범위, 가격 관련 항목, 입찰금액 작성 방법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입찰 전 확인할 항목

입찰 전에는 금액과 기간을 나눠 확인하세요

공고를 검토할 때 다음 항목을 따로 메모해 두면 전체 규모와 당장 수행할 범위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 전체 공사: 공사 범위와 전체 공사기간
  • 입찰 관련 금액: 추정가격, 기초금액 등 각 항목의 명칭과 의미
  • 1차분: 예정금액과 공사기간
  • 계약 조건: 연차별 예산과 차수 계약에 관한 안내

특히 공고에 표시된 ‘1차분 예정금액’과 낙찰 후 실제로 체결하는 ‘1차 계약 금액’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참여 여부를 판단할 때도 전체 공사를 수행할 여건과 1차분에 필요한 인력·장비·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는 전체 입찰 범위와 차수별 계약 범위를 나눠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고 기준

※ 참고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4조제8항, 제69조제2항.

실제 참여 시에는 해당 공고와 계약조건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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