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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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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와 확인사항

시설공사 산출내역서, 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시설공사 공고를 검토하다 보면 물량내역서, 공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 파일이 첨부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입찰업무를 담당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는 투찰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낙찰된 후 작성해도 괜찮은 공사인가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수량을 수정해도 되나요?”
“산출내역서 합계가 투찰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내역서의 제출 시기와 작성방법은 공사금액, 계약 구분과 입찰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를 중심으로 산출내역서를 언제 제출하고, 작성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출내역서란 무엇인가요?

산출내역서는 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과 품목별로 수량·단가·금액을 표시해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구성내용을 나타낸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단가를 입력해 작성합니다. 용어는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산출내역서
  •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 공사비 내역서
  • 공내역서
  • 물량내역서
  • 내역입찰서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공종별 목적물의 품목과 수량 등을 정리한 자료이고, 산출내역서는 그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반영해 금액을 산출한 자료라고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다만 공고에 따라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발주기관이 허용한 일부 물량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입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가격 100억원이 제출 시기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시설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할 때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찰금액만 입력하는 것으로 입찰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산출내역서 작성과 파일 제출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에는 입찰금액을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재입찰 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도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고, 100억원 미만 또는 재입찰 공사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별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자체 계약규정과 공고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시기는 공고문과 입찰유의서를 우선 확인하세요.

‘기초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을 확인하세요

100억원 기준을 판단할 때는 나라장터 화면에 표시된 모든 금액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공고에는 다음처럼 여러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추정금액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부가가치세
  • 총공사금액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와 관련된 법령 기준은 ‘추정가격’입니다. 따라서 기초금액이나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을 넘는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고 상세화면 및 공고문에 표시된 추정가격과 산출내역서 제출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 첨부된 원본파일부터 확인하세요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최신 원본파일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다음 파일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공사입찰공고문
  • 물량내역서 또는 공내역서
  • 설계도면
  • 공사시방서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 산출내역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정공고 첨부파일

최초 공고 이후 설계수량이나 내역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내려받아 둔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투찰 전에 정정공고와 첨부파일 교체 여부를 확인하세요.

파일명은 같지만 내용이나 작성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려받은 날짜와 수정시간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기관의 물량을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내역입찰에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입력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공고에서 허용하지 않았다면 다음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공종명과 품목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공종 배열순서
  • 합계 수식
  • 발주기관이 지정한 고정금액
  • 내역서 시트 구성
  • 행 또는 열의 추가·삭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제공한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그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는 발주기관이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해 물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물량내역서가 제공되지 않은 공사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역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업체가 수량을 고쳐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의심된다면 입찰서 제출 전에 발주기관에 질의하고, 정정공고나 공식 답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찰금액과 산출내역서 합계를 맞추세요

산출내역서 작성이 끝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총합계입니다.

  • 나라장터에 입력한 입찰금액
  • 산출내역서의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산출내역서 최종 합계
  • 공고에서 별도로 반영하도록 한 금액

이 항목의 계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 일부 품목의 단가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 계산식이 지워진 경우
  • 숨겨진 행이나 다른 시트가 합계에서 빠진 경우
  • 부가가치세를 중복으로 더한 경우
  • 원 단위 절사 또는 반올림으로 차이가 생긴 경우
  • 공급가액과 총액을 혼동한 경우
  • 최종 투찰금액을 변경했지만 내역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산출내역서 합계와 입찰금액의 불일치가 입찰무효 또는 보완 대상인지에 대한 처리는 계약 구분, 입찰방식과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작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제출 전 합계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정해서 반영해야 하는 비용을 확인하세요

시설공사 공고에는 보험료와 안전 관련 비용 등 특정 항목을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대로 반영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환경보전비

모든 공고에 위 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별 적용 근거와 정산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에서 ‘조정 없이 반영’, ‘금액을 그대로 계상’ 또는 ‘사후정산’이라고 안내한 항목은 임의로 낮추거나 다른 항목에 합산하지 마세요.

해당 금액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는 공고문과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빈칸과 0원 입력도 공고 기준에 따라 처리하세요

단가가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발견했을 때 임의로 행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공고의 작성요령을 확인한 뒤 다음 중 어떤 방식이 허용되는지 살펴보세요.

  • 0원 입력
  • 빈칸 유지
  • 해당 없음 표시
  • 단가 입력 후 다른 항목에서 조정
  • 발주기관 질의를 통한 확인

빈칸, 0원 또는 음수 입력의 허용 여부는 입찰방식과 전자파일 검증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그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파일의 형식과 계산식을 점검하세요

금액이 정확해도 제출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거나 시스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지정된 파일 형식을 유지했는지
  • 파일명이 공고에서 정한 방식과 맞는지
  • 암호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 외부 연결이나 매크로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 숨겨진 시트와 행에 불필요한 값이 없는지
  • 수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지
  • 숫자가 문자 형식으로 입력되지 않았는지
  • 다른 업체명이나 다른 공고번호가 남아 있지 않은지
  • 최종 저장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 나라장터에 올린 파일이 최종본인지

과거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복사해 사용할 경우 다른 발주기관명, 공고번호 또는 업체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는 제출 후에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산출내역서는 낙찰 이후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국가계약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서·설계서·입찰유의서·일반조건·특수조건과 함께 산출내역서를 계약문서로 구성하고, 이들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 업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 기성부분 대가 산정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신규 품목 및 비목의 단가 검토
  • 간접비율 확인
  • 준공 및 정산자료 검토

따라서 낙찰 후 제출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투찰금액에 맞추기 위해 특정 공종의 단가를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추면 계약이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공계획과 계약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출내역서 작성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시설공사 산출내역서는 다음 순서로 검토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공고의 추정가격과 계약 구분을 확인합니다.
  • 입찰 시 제출인지 낙찰 후 제출인지 확인합니다.
  • 정정공고를 포함한 최신 원본파일을 사용합니다.
  • 수정 가능한 물량과 수정하면 안 되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 공고에서 고정한 보험료와 안전 관련 비용을 반영합니다.
  • 품목별 단가·금액과 부가가치세를 검산합니다.
  • 산출내역서 합계와 투찰금액을 대조합니다.
  • 파일 형식과 정상 첨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산출내역서 제출 시기, 작성방식, 수정 허용범위와 입찰무효 기준은 국가·지방계약 여부, 발주기관 및 개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최신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입찰유의서 및 적용되는 집행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 발주기관과 적용되는 계약기준을 확인했나요?
  • □ 기초금액이 아닌 추정가격을 확인했나요?
  • □ 입찰 시 제출인지 낙찰 후 제출인지 확인했나요?
  • □ 정정공고의 최신 내역서를 내려받았나요?
  • □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과 서식을 유지했나요?
  • □ 물량수정이 허용된 공사인지 확인했나요?
  • □ 품목별 단가와 금액을 모두 입력했나요?
  • □ 고정 반영 비용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았나요?
  •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계산했나요?
  • □ 산출내역서 최종 합계가 투찰금액과 일치하나요?
  • □ 업체명·공고번호·대표자 정보를 확인했나요?
  • □ 파일명과 확장자가 제출기준에 맞나요?
  • □ 제출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나요?
  • □ 나라장터에 최종파일이 첨부됐는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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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시설공사 산출내역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국가·지방계약 공사는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이면 입찰 시, 100억원 미만이면 낙찰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제출합니다. 개별 공고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입찰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나요?

제출 시기를 판단하는 법령상 기준은 기초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입니다. 공고문에 표시된 추정가격과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수량을 수정해도 되나요?

공고에서 물량수정을 허용한 부분이 아니라면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류가 의심되면 발주기관에 질의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 합계가 투찰금액과 조금 달라도 괜찮나요?

불일치 처리기준은 입찰방식과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전에 총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낙찰 후 아무 때나 제출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출해야 하며, 공고나 발주기관이 별도의 기한을 안내했다면 그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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