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공사원가 98%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나라장터 개찰 결과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했는데도 낙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가자격도 충족했고 낙찰하한율보다 높게 투찰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공사원가 98% 기준’입니다.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쟁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보다 낮으면 낙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격순위가 1순위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순공사원가의 의미부터 낙찰하한율과의 차이, 계산방법과 투찰 전 확인사항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순공사원가란 무엇인가요?
순공사원가는 공사를 시공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다음 비용의 합계입니다.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여기서 말하는 경비에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와 현장경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순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예정가격 구성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그 밖의 해당 비용
= 공사의 예정가격
순공사원가 98% 기준은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 공사 품질이나 현장 근로자의 임금·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사비 보호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공사에 적용될까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공사에 순공사원가 98%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
-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발주한 공사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기준이 추정가격이 아니라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은 서로 다른 금액이에요.
- 추정가격: 입찰방식과 계약제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정가격 결정 전에 산정한 금액
- 예정가격: 개찰과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최종 가격
수의계약이나 별도의 계약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공사는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공고문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98% 미만이면 입찰무효일까요?
순공사원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경우에 ‘입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정확한 의미는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찰화면에서 가격순위가 앞서 표시됐더라도 최종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후 기준을 충족하는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찰화면의 순위만 보고 최종 낙찰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낙찰하한율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순공사원가 98% 기준과 낙찰하한율은 모두 입찰금액의 하한선을 정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과 계산기준이 다릅니다.
낙찰하한율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의 입찰가격 점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투찰비율입니다.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 공사금액, A값 등에 따라 투찰 하한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순공사원가 98%
예정가격에 포함된 재료비·노무비·경비와 해당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별도의 낙찰 배제선입니다.
따라서 입찰금액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낙찰하한금액 이상일 것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일 것
낙찰하한율만 충족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두 기준 중 더 높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켜야 할 투찰 하한선이 될 수 있어요.
A값과 순공사원가는 같은 것일까요?
A값과 순공사원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고문에서 정한 비용을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반영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반면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A값: 적격심사 입찰가격 점수 계산에 반영
-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자의 낙찰 배제 여부 판단
두 금액에 일부 공통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지만 계산 목적과 적용방법은 다릅니다.
공고문에서 A값과 순공사원가가 각각 표시됐다면 두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순공사원가 98%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공고문에는 일반적으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가 공개됩니다.
개찰을 통해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공고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를 계산한 후 98%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계산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2단계: 낙찰 배제 기준금액 계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기초금액: 10억 원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8억 6,000만 원
- 개찰 후 예정가격: 10억 1,000만 원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8억 6,000만 원 × (10억 1,000만 원 ÷ 10억 원)
= 8억 6,860만 원
여기에 98%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억 6,860만 원 × 98%
= 8억 5,122만 8,000원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입찰금액이 8억 5,122만 8,000원보다 낮으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원 단위 처리와 절상·절사방법,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식은 적용 규정과 공고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투찰에서는 공고문에 기재된 산식을 우선 적용해 주세요.
순공사원가는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나라장터 공고를 검토할 때 다음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 입찰공고문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 공개 화면
- 공사원가계산서
- 적격심사 관련 첨부파일
- 순공사원가 또는 낙찰자 결정 관련 특기사항
공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구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인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만 확인하고 순공사원가 항목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실무 사례
1. 낙찰하한율만 적용해 투찰한 경우
낙찰하한율 계산 결과만 보고 투찰했지만 순공사원가 98% 기준금액이 더 높다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투찰 전 두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야 해요.
2. 공고문이 정정된 경우
정정공고로 기초금액이나 설계내역이 변경되면 순공사원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공고에서 내려받은 자료만 사용하지 말고 최종 정정공고의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3. 개찰순위만 보고 낙찰로 판단한 경우
가격순위는 적격심사와 순공사원가 기준 검토 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1순위로 표시되더라도 입찰 유효 여부, 순공사원가 기준, 적격심사 점수와 참가자격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최종 낙찰자가 아닙니다.
4. 일반관리비와 이윤까지 순공사원가로 생각한 경우
순공사원가는 전체 예정가격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기준이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5. 국가기관 기준을 지방공사에 그대로 적용한 경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98% 원칙을 두고 있지만 세부 산정과 낙찰자 결정은 각각의 계약법령과 공고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발주처가 조달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고문에 표시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투찰 전 순공사원가 체크리스트
□ 이번 입찰이 공사 경쟁입찰인가요?
□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나요?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중 적용 법령을 확인했나요?
□ 공고문에서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를 확인했나요?
□ 공사원가계산서와 첨부파일을 확인했나요?
□ 낙찰하한금액을 계산했나요?
□ A값을 정확하게 반영했나요?
□ 순공사원가 98% 기준금액을 별도로 계산했나요?
□ 두 하한금액 중 어느 금액이 더 높은지 비교했나요?
□ 계산할 때 원 단위 처리기준을 확인했나요?
□ 정정공고로 기초금액이나 순공사원가가 변경되지 않았나요?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했나요?
□ 투찰금액이 기준금액과 지나치게 근접하지 않나요?
□ 개찰 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검산했나요?
□ 개찰순위가 아닌 최종 낙찰자 결정 결과를 확인했나요?
투찰금액은 두 개의 하한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순공사원가 98%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라면 적격심사의 낙찰하한금액과 순공사원가 기준금액을 함께 비교해야 해요.
불과 몇천 원 또는 몇만 원 차이로 기준에 미달하면 가격순위가 1순위여도 최종 낙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국가기관 시설공사 관련 규정과 조달청 해석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개별 공고문, 정정공고, 적용 법령과 발주기관의 판단을 우선 확인해 주세요.
관련 글
전자입찰 컨설팅이 필요하신가요?
사업자 현황과 보유 면허를 바탕으로 참여 가능한 공고와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