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면제 문구를 볼 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나라장터 공고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이 문구를 보고 입찰보증금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투찰할 때 현금이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실제 보증금을 납부한 업체는 보증금이 발주기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급각서로 납부를 대신한 업체도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나라장터 시설공사를 중심으로 입찰보증금의 금액과 면제 기준, 지급각서의 의미와 투찰 전 확인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입찰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약속이에요.
“낙찰자로 결정되면 공고와 입찰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따라서 입찰보증금은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를 담보하는 계약보증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낙찰 후 계약체결 전까지의 책임을 담보
- 계약보증금: 계약체결 후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납부할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찰금액이 3억 원이라면 일반적인 법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원 × 5% = 1,500만 원
따라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업체는 1,500만 원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 장관이 별도의 적용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2.5% 이상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고에 2.5%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고문에 표시된 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건설공제조합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보증서
- 정기예금증서
- 법령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수익증권
- 현금
건설사는 공제조합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발급기관, 피보험자 또는 보증채권자,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이 공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유효한 보증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입찰보증금이 면제되는 이유
조달청은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건설업 등록업체도 관련 법령과 공고 조건을 충족하면 납부 면제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자입찰에서는 별도의 종이 지급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입찰서 제출 과정에 포함된 지급확약 내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공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증금 또는 보증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경우
-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납부 면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제한조건이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의 자체 계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따라서 다른 공고에서 지급각서로 처리했다고 해서 이번 공고도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급각서는 단순한 확인서가 아닙니다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의 실제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즉, 지급각서 제출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지만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납부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입찰에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업체 역시 지급각서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각서로 처리되는 공고라도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참여해야 합니다.
- □ 실제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공사인지
- □ 계약체결에 필요한 자금과 보증한도가 충분한지
- □ 착공일과 공사기간을 지킬 수 있는지
- □ 기술자와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지
- □ 공동도급 구성원의 계약 의사가 확실한지
보증서를 제출한다면 보증기간도 확인하세요
입찰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를 제출할 때는 보증금액뿐만 아니라 보증기간도 중요합니다.
조달청 안내 기준으로 국내입찰의 입찰보증증서는 다음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 개시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보증 종료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30일 이후
예를 들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9월 10일이라면 보증 개시일은 9월 10일보다 늦어서는 안 되고, 종료일은 적어도 마감일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공고에서 더 긴 보증기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입찰보증금은 언제 귀속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귀속사유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특히 주의해야 해요.
- □ 낙찰자 결정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 □ 계약체결 기한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계약보증금이나 필수 보증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 □ 내부 문제로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 □ 공사원가나 현장조건을 뒤늦게 확인하고 계약을 포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와 책임 소재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한을 넘기지 말고 즉시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연락해 정식 처리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대상인데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로 지정했는데 정해진 기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입찰에서는 투찰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가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과 별도의 마감일시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고라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
- □ 보증금률과 보증금액
- □ 보증서 접수 마감일시
- □ 보증채권자 또는 피보험자
- □ 보증 개시일과 종료일
- □ 전자보증서 전송 여부
- □ 나라장터 수납 처리상태
- □ 공동도급 시 보증금 납부방법
보증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나라장터나 발주기관에 정상 접수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수납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도급 입찰이라면 추가로 확인하세요
공동도급 공사는 대표사와 구성원이 함께 계약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입찰보증금도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 대표사가 보증서를 제출하는지
- □ 구성원별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전체 입찰금액과 출자비율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 □ 공동수급협정 변경 시 보증서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
- □ 한 구성원의 계약 포기가 전체 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동도급 방식과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사의 기존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공고문과 공동수급협정 조건을 함께 검토해 주세요.
입찰보증금 실무 체크리스트
- □ 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 항목을 확인했나요?
- □ 납부 면제와 지급각서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요?
- □ 우리 회사가 납부 면제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 □ 공고에 표시된 보증금률을 확인했나요?
- □ 투찰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액을 계산했나요?
- □ 보증서 제출 마감일시를 확인했나요?
- □ 보증 개시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인가요?
- □ 보증 종료일이 공고에서 요구한 기간을 충족하나요?
- □ 피보험자 또는 보증채권자가 정확한가요?
- □ 전자보증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나요?
- □ 공동도급의 보증금 납부주체를 확인했나요?
- □ 낙찰 후 실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인가요?
- □ 계약보증금과 착공 준비까지 검토했나요?
- □ 공고 변경으로 보증금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투찰 전 계약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지급각서로 대체된다고 해서 가볍게 참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실제 보증금 제출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현장조건, 계약보증금, 자금계획과 기술자 투입 가능성까지 검토한 뒤 참여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 국가기관 시설공사 관련 규정과 조달청 해석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개별 공고문, 정정공고, 적용 법령과 발주기관의 판단을 우선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입찰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 의무를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금액입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까지의 책임을 담보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납부할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5% 이상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표시된 보증금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각서는 단순한 확인서인가요?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의 실제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확약하는 문서입니다.
납부대상인데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고문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로 지정했는데 정해진 기한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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