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격 입찰의 기본 원칙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나라장터 개찰 결과를 확인하다 보면 여러 업체가 똑같은 금액으로 투찰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다른 업체의 투찰금액이 원 단위까지 같다면 먼저 제출한 업체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나라장터가 무조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투찰했다고 우선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가격 업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공고에서 곧바로 추첨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이행능력·공사수행능력 등의 심사결과를 먼저 비교하고,
그 결과까지 같을 때 추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설공사 전자입찰을 중심으로 동일가격 입찰의 의미와 낙찰자 결정방법, 개찰 후 확인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동일가격 입찰이란 무엇인가요?
동일가격 입찰은 낙찰 가능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두 곳 이상이고, 각 업체가 제출한 입찰금액이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개찰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A업체 투찰금액: 128,450,000원
- B업체 투찰금액: 128,450,000원
- C업체 투찰금액: 128,451,000원
A업체와 B업체는 원 단위까지 같은 금액을 제출했으므로 동일가격 입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나라장터 화면에 표시된 투찰률이 같더라도 실제 투찰금액이 다르면 동일가격 입찰이 아닐 수 있어요.
투찰률은 화면에서 일정 소수점까지만 표시될 수 있으므로 동일가격 여부는 투찰률이 아니라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투찰한 업체가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가격으로 투찰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제출시간이 빠른 업체가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전자입찰에서는 입찰서를 먼저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 우선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접수시각은 정상 제출 여부와 마감시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지만,
동일가격 업체 사이의 낙찰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투찰 버튼을 먼저 누른 업체 우선
- 나라장터에 먼저 가입한 업체 우선
- 발주기관과 가까운 업체 우선
- 시공실적이 무조건 많은 업체 우선
- 추첨에 직접 참석한 업체 우선
실제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과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또는 종합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심사 입찰에서 동일가격이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는 가격만으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입찰가격과 함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자 보유 여부 등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해 통과점수 이상을 받아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국가기관 입찰에서는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 업체가 두 곳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계약이행능력과 일자리 창출 실적 등의 심사결과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심사결과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도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하고, 심사결과까지 같다면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낙찰 가능한 동일가격 업체 확인
- 공고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진행
- 이행능력 또는 공사수행능력 심사결과 비교
- 심사결과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심사결과까지 같다면 추첨 진행
다만 실제 심사순서와 동점자 처리방법은 공사금액, 발주기관 및 적용되는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개찰화면의 동일순위가 최종 낙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개찰 결과에서 두 업체가 동일한 금액과 순위로 표시되더라도 두 업체 모두 최종 낙찰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찰순위는 입찰가격을 중심으로 표시되는 결과이고, 최종 낙찰자는 참가자격과 적격심사 등을 거쳐 별도로 결정됩니다.
개찰 이후에는 다음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 입찰참가자격 확인
- 동일 입찰 중복 참여 여부 확인
-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평가
- 신인도 가점·감점 확인
- 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
- 순공사원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입찰 무효사유 확인
- 동점자 결정기준 적용
따라서 동일가격 1순위로 확인됐더라도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통보와 최종 낙찰자 결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은 언제 진행될까요?
관련 법령이나 세부기준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전자입찰 공고문에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두 곳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자동추첨이 적용되면 업체 관계자가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해 제비를 뽑는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이 추첨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만 모든 동일가격 입찰이 즉시 자동추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국가계약 또는 지방계약 중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 적격심사·종합심사 등 낙찰자 결정방식
- 동일가격 업체의 심사점수 비교 여부
- 추첨이 적용되는 단계
- 나라장터 자동추첨 프로그램 사용 여부
- 발주기관이 정한 별도의 동점자 처리기준
공고문에 다른 기준이 기재돼 있다면 해당 기준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심사 입찰은 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입찰가격이 같더라도 전체 합산점수와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조달청은 국가기관 종합심사 공사의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
-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더 가까운 업체
-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업체
- 사회적 책임점수가 높은 업체
- 최근 일정 기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업체
- 위 기준으로도 결정되지 않으면 추첨
적용 기준은 공고 시점의 종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적격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추첨 대상이 됐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할까요?
나라장터 자동추첨을 사용하는 공고라면
일반적으로 업체가 추첨을 위해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별도 번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는 개찰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추첨 대상에 포함됐는지
- 적격심사 대상자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 발주기관에서 별도 서류를 요청했는지
- 추첨 결과가 나라장터에 반영됐는지
- 최종 낙찰자 결정이 완료됐는지
추첨 대상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놓치면 낙찰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나라장터 문서함과 발주기관의 연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가격인데 순위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는 이유
투찰금액이 같아 보이는데 개찰순위가 다르게 표시됐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세요.
실제 입찰금액이 다른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투찰률은 같지만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원 단위 입찰금액을 비교해야 해요.
한 업체의 입찰이 무효인 경우
참가자격 미충족, 업체정보 미변경, 중복 참여 또는 제출방법 위반 등으로
한 업체의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 유효한 업체만 순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순공사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낙찰하한율을 넘었더라도 순공사원가 기준보다 낮은 입찰은 낙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점수가 다른 경우
동일가격 업체라도 시공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점수가 다르면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의 동점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종합심사, 기술평가 또는 특정 기관의 자체 기준이 적용되는 공고는 세부 평가항목을 순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동일가격 입찰
A업체와 B업체가 동일하게 2억 원을 투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적격심사 점수가 다른 경우
A업체 적격심사 점수: 96점
B업체 적격심사 점수: 95점
입찰가격은 같지만 A업체의 심사점수가 더 높으므로 A업체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적격심사 점수까지 같은 경우
A업체 적격심사 점수: 96점
B업체 적격심사 점수: 96점
심사점수도 같다면 공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전자자동추첨을 명시한 수의견적
공고문에서 동일가격 업체를 나라장터 자동추첨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면 시스템의 추첨결과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동일가격 개찰 후 체크리스트
- 실제 투찰금액이 원 단위까지 같은가요?
-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투찰률만 비교하지 않았나요?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중 적용 법령을 확인했나요?
- 공고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확인했나요?
- 적격심사 대상 공사인지 확인했나요?
- 업체별 공사수행능력 점수가 다른지 검토했나요?
- 동일가격 처리기준이 공고문에 기재돼 있나요?
- 나라장터 자동추첨 적용 여부를 확인했나요?
- 우리 회사의 입찰이 유효하게 처리됐나요?
- 순공사원가 기준을 충족했나요?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을 확인했나요?
- 나라장터 문서함과 최종 낙찰 결과를 확인했나요?
동일가격이어도 낙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1순위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낙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공사수행능력이나 이행능력을 먼저 비교할 수 있고, 모든 판단기준이 같을 때 추첨이 진행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개찰 결과를 확인할 때는 투찰금액과 가격순위뿐만 아니라
적격심사 가능성, 입찰 유효 여부와 동점자 처리기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본 글은 국가기관 시설공사 관련 규정과 조달청 해석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입찰에서는 개별 공고문, 정정공고, 적용 법령과 발주기관의 판단을 우선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동일가격 입찰이란 무엇인가요?
동일가격 입찰은 낙찰 가능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가 두 곳 이상이고, 각 업체가 제출한 입찰금액이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투찰률이 아니라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투찰하면 먼저 제출한 업체가 우선인가요?
전자입찰에서는 입찰서를 먼저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 우선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과 해당 공고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또는 종합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자동추첨은 언제 진행될까요?
관련 법령이나 세부기준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동일가격 입찰이 즉시 자동추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글
전자입찰 컨설팅이 필요하신가요?
사업자 현황과 보유 면허를 바탕으로 참여 가능한 공고와 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