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공공공사를 낙찰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이 무엇인지, 어떤 계약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하도급지킴이와는 무엇이 다른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이란?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 등의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위험으로부터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은 다음과 같은 기관의 보증서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관련 공제조합
- 보험회사
- 신용보증기금
- 금융기관
- 전기공사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 주택도시보증공사
-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구체적인 이용 가능 기관과 보증금액은 해당 공종, 계약기간,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주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었습니다.
-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소액공사
-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3자가 합의한 경우
-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나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면제 범위를 크게 줄였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법 적용 건설하도급계약은 1건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면 지급보증이 원칙입니다.
즉, 다음 두 가지는 더 이상 단독 면제사유가 아닙니다.
-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개정 기준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면 지급보증이 면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도급법 적용 거래라면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보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의 청구와 지급 흐름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발주기관,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대금 흐름을 확인하고 지급 지연이나 체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대금이 어떻게 청구되고 지급되는지 관리
- 지급보증: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
따라서 공고문이나 계약조건에서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더라도, 하도급법상 지급보증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보증해야 하나요?
네. 하도급법 적용 계약에서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지급보증이 원칙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발주자가 파산하거나 직접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대비하기 위해 직접지급 합의를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합의서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사와 하도급계약에 적용될까요?
먼저 해당 거래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건설위탁’과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업종의 공사 위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건설위탁
그러나 단순히 건설업체끼리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에 하도급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 사업자 규모, 위탁 내용과 계약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공제조합,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천만 원 기준은 어떻게 볼까요?
개정 하도급법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 공사금액 1,000만 원: 지급보증 예외 가능
- 하도급 공사금액 1,001만 원: 원칙적으로 지급보증 대상
- 하나의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 각각 1,000만 원 이하로 작성: 실제 거래관계에 따라 면탈행위로 판단될 위험
기준금액을 판단할 때는 전체 원도급 공사금액이 아니라 개별 건설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변경으로 하도급금액이 증가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새로 지급보증 여부를 검토해야 해요.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할까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도급법 적용 여부 확인
- 하도급계약서 작성
- 공사금액·선급금·공사기간·기성금 지급주기 확인
- 보증기관에 지급보증 신청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서 교부
- 계약금액이나 공사기간 변경 시 보증서 변경 필요 여부 확인
- 보증서와 교부 증빙자료 보관
보증금액은 공사기간과 기성대가 지급주기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면 기성금 지급주기를 반영한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하도급지킴이는 계속 사용해야 할까요?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됐다고 해서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와 지급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조달청은 소규모공사 제외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공사
-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하도급지킴이 적용 공사에서는 선급금·기성금·준공금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해 청구·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두 제도의 금액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 하도급법상 지급보증 예외: 하도급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소규모공사 제외: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
금액과 판단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의 기준을 다른 제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특히 조심하세요
1.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지급보증으로 착각한 경우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를 개설했다고 지급보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록과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접지급 합의만 작성한 경우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된 하도급법 적용 계약은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지급보증이 원칙입니다.
기존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표준 직접지급 합의서를 확인해 주세요.
3. 전체 원도급금액으로 예외 여부를 판단한 경우
1천만 원 기준은 전체 원도급 공사금액이 아니라 해당 건설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변경 후 보증서를 그대로 둔 경우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로 하도급금액 또는 공사기간이 달라지면 보증금액과 보증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서 변경발급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5. 30일 기한을 공사 착공일부터 계산한 경우
지급보증 기한은 일반적으로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를 늦게 정리하거나 보증기관 신청을 미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체크리스트
□ 해당 거래가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나요?
□ 계약당사자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관계에 해당하나요?
□ 하도급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이 2026년 8월 11일 이후인가요?
□ 1건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나요?
□ 직접지급 합의만으로 지급보증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나요?
□ 하도급지킴이 사용과 지급보증을 별도로 확인했나요?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나요?
□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주기를 정확히 반영했나요?
□ 공사기간에 맞는 보증기간을 설정했나요?
□ 계약변경으로 공사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 변경보증서가 필요한지 보증기관에 확인했나요?
□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직접지급 합의서를 사용했나요?
□ 보증서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했나요?
□ 공고문에서 지정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도 확인했나요?
낙찰 전부터 하도급 운영조건까지 확인하세요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투찰금액과 낙찰 가능성뿐만 아니라 낙찰 후 실제로 부담하게 될 계약조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도급이 예정된 공사라면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지킴이 사용 여부, 법정경비와 현장 운영비까지 검토해야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본 글은 2026년 9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공식 법령과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지급보증 방법은 계약관계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 보증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면 지급보증이 면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도급법 적용 거래라면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보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보증해야 하나요?
네. 하도급법 적용 계약에서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지급보증이 원칙입니다.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할까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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