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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기한·대상·비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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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기한·대상·비율 총정리

직접시공계획서, 왜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건설사 입찰 파트너 진비드입니다.
공공공사를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보증서, 착공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서류가 바로 직접시공계획서입니다.

“70억원 미만 공사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직접시공비율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키스콘에 공사대장만 통보하면 되는 건가요?”

직접시공계획서는 단순한 착공 서류가 아닙니다. 건설사가 공사의 어느 부분을 직접 시공하고,
어느 부분을 하도급할 것인지 미리 발주자에게 알리는 법정 통보사항이에요.
오늘은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과 기한, 금액별 직접시공비율과 키스콘 통보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란?

직접시공제도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다른 업체에 모두 넘기지 않고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시공비율은 전체 도급금액에 바로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직접 시공해야 할 최소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도급금액별 직접시공비율

직접시공비율은 공사 도급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도급금액 3억원 미만: 총 노무비의 50% 이상
  •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총 노무비의 30% 이상
  •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총 노무비의 20% 이상
  •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총 노무비의 10% 이상

예를 들어 도급금액이 8억원이고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가 2억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되는 직접시공비율: 30%
  • 총 노무비: 2억원
  • 최소 직접시공 노무비: 6천만원

따라서 전체 공사비의 30%가 아니라 총 노무비 2억원의 30%인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총 노무비와 직접시공 노무비에는 해당 공종의 직접노무비뿐 아니라 간접노무비도 함께 반영해 작성해야 하므로
산출내역서와 직접시공계획서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기한

직접시공계획서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착공일이나 공사 시작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9월 15일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착공일이 그보다 늦더라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제출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도록 별도의 기한을 정했다면
법정기한만 생각하지 말고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안내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4천만원 미만 공사의 통보 생략요건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시공계획 통보를 생략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
  •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도급금액 3,500만원·공사기간 25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직접시공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급금액 3,500만원·공사기간 45일

금액은 4천만원 미만이지만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므로 통보 생략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도급금액 5천만원·공사기간 20일

공사기간은 30일 이내지만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통보 생략대상이 아닙니다.
‘금액 또는 기간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고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전문건설업체의 제출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건설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사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급받은 공사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지, 종합공사에 상호시장 진출 방식으로 참여한 것은 아닌지,
공고와 계약조건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시공 의무와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도 구분해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공사라도 다음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직접시공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고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입니다.
구두 협의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발주자의 명확한 서면 승낙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특허·신기술 적용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공사 중 특허나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전문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신기술 적용 여부와 하도급업체의 사용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내용과 첨부서류

직접시공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을 사용합니다.
계획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공사명과 공사현장
  • 발주자와 수급인 정보
  • 도급금액과 계약일
  • 공사기간
  • 총 노무비
  • 직접 시공할 공종
  • 직접시공 공사량과 공사단가
  • 직접시공 노무비
  • 하도급 예정 공종과 금액
  • 직접시공비율

계획서와 함께 다음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공사금액과 노무비가 명확하게 기재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계획서의 공종과 금액이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 및 예정공정표와 서로 다르지 않은지 제출 전에 대조해 주세요.

키스콘 전자 통보 방법

직접시공계획서는 다음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
  • 건설산업정보망인 키스콘을 통해 전자 통보

키스콘에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직접시공계획을 전자적으로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리자가 있는 공사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직접시공계획과 건설공사대장은 적용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일반적으로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가 대상이지만,
직접시공계획은 70억원 미만 공사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시공계획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서면으로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했다면 같은 내용을 키스콘으로 중복 통보할 필요가 있는지는 발주기관과 시스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계획서 제출 후 확인해야 할 사항

직접시공계획서는 실제 시공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발주자는 준공일까지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비 지급내역
  • 근로자 투입자료
  • 자재 납품자료
  • 장비 사용내역
  • 사회보험 납부자료
  • 소득세 납부자료
  • 하도급계약 및 대금 지급자료

계획서에는 직접 시공한다고 작성했지만 실제로 해당 공종 전체를 하도급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운영 과정에서 직접시공 공종이나 하도급계획이 달라졌다면
임의로 처리하지 말고 발주자와 협의해 계획 변경이나 추가 통보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거나 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계약일이 아니라 착공일부터 30일을 계산한 경우

제출기한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제출일정을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시공비율을 전체 도급금액에 적용한 경우

직접시공비율은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4천만원 미만 공사는 모두 면제라고 판단한 경우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과 공사기간 30일 이내를 모두 충족해야 통보 생략이 가능합니다.

4.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니어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대장과 직접시공계획서는 대상 금액과 통보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계획서와 실제 시공내용이 다른 경우

계획한 직접시공 공종을 실제로 하도급하거나 직접시공 노무비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현장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직접시공계획서 체크리스트

□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가요?

□ 전문업종 등록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인지 확인했나요?

□ 4천만원 미만·공사기간 30일 이내 요건을 모두 확인했나요?

□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제출기한을 계산했나요?

□ 산출내역서상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했나요?

□ 도급금액 구간에 맞는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했나요?

□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반영범위를 확인했나요?

□ 직접 시공할 공종과 하도급할 공종을 구분했나요?

□ 공사량·단가·금액·노무비가 표시된 공사내역서를 첨부했나요?

□ 예정공정표를 첨부했나요?

□ 서면 제출과 키스콘 전자 통보 중 제출방법을 정했나요?

□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접수 여부를 확인했나요?

□ 계획서와 실제 근로자·노무비·장비 투입내역이 일치하나요?

□ 계획이 변경됐다면 발주자와 변경절차를 협의했나요?

□ 제출서류와 접수증빙을 보관했나요?

투찰 전부터 직접시공 부담을 확인하세요

직접시공계획서는 낙찰 이후에 작성하지만, 실제 검토는 투찰 전부터 필요합니다.
공사금액과 총 노무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공종, 기술인력과 근로자 투입계획을 미리 살펴야 낙찰 후 예상하지 못한 인력·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본 글은 2026년 9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식 시스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제출대상과 방법은 개별 공고문,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의 안내를 우선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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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70억원 미만 공사는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다만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접시공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접시공비율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직접시공비율은 전체 도급금액에 바로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를 기준으로 직접 시공해야 할 최소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키스콘에 공사대장만 통보하면 되는 건가요?

직접시공계획과 건설공사대장은 적용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접시공계획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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